최종편집:2026-05-01 05:29:36

지진피해 컸던 포항 공동주택 두 곳 ‘수리불가’ 결정

시 끈질긴 노력과 피해구제 심의위 협조
지특법 의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 사례

차동욱 기자 / 1244호입력 : 2021년 10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0년 11월 한미장관맨션에서 국무총리에게 공동주택 피해지원을 요청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 달 24일 개최된 제19차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던 흥해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불가’로 최종 결정하고 전파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흥해읍에 위치한 한미장관맨션(4개동 240세대)는 지진 직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파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일부 세대의 경우 누수 등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파수준의 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신동 시민아파트(1개동 36세대)의 경우도 지진 당시 피해가 많았지만 전파판정을 받지 못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파수준의 피해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이강덕 시장과 지진특별지원단 관계공무원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방문, 피해가 컸던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쟁점특별위원회 및 건축사,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와 두 번의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공동주택의 경우 지진 당시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전파 판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지진발생 후 4년이 돼가는 현재까지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결정은 지진특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지원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두 공동주택의 ‘수리불가’ 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주민의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진 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한 두 공동주택을 ‘수리불가’로 결정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공원식 위원장은 “포항시와 범대위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는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건 중 9,301건에 대해 592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포항시는 10월 말까지 결정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로 구성된 피해조사 및 법률지원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진행상황 및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로 전화하면 된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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