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8:38:56

경산, 외국인 고용 사업장 326곳 '진단검사 행정명령'


황보문옥 기자 / 1246호입력 : 2021년 10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최영조 경산시장이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지난 7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진량읍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지역 내 외국인 무증상, 숨은 감염자를 찾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경산 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지난 8일~11일까지 인력담당자,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채용 예정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 관련 내·외국인 사업주, 종사자, 구직자는 물론 개별 농가의 농가주, 외국인 종사자 및 내·외국인 구직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9월초까지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됐으나, 추석연휴 PC방 집단감염과 외국인 모임, 건설현장, 기업체, 농장 관련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7일까지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외국인 확진자가 100명을 차지하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시민 77% 이상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해 지역 내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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