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2:45:33

선진형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료 인상

문경YMCA 사무총장 김세영
오재영 기자 / 1246호입력 : 2021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1.89%로 결정(보험료율 6.99%)되었다.

이러한 ‘22년 보험료 인상률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리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다시 국민들이 더 큰 혜택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은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17.8)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소되고 둘째,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되었으며 셋째, 소득하위 50% 저소득층의 환급금 지급 확대로 의료안전망이 강화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K-건강보험으로 더 탄탄한 국가안전망을 지킬 수 있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필요하다.

국민들은 적절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고, 국가는 2022년 일몰되는 국고지원법을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율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점진적인 급여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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