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51:41

김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12월까지 연장
김철억 기자 / 1246호입력 : 2021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12월 말까지 연장, 한시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65만 원), 일반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복지기획과 복지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단,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지난 9월 6일부터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중복지원 가능하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초 생계급여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하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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