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7:21:00

영덕,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행정소송'제기


김승건 기자 / 1247호입력 : 2021년 10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이 지난 8일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및 이자 409억 원(가산금 380억 원, 이자 29여억 원)에 대한 회수를 영덕군에 통보해옴에 따른 법적 대응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국가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희진 군수는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 할 것이며, 한편으로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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