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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중구의회 제공> |
| 대구 중구의회(의장 권경숙)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 법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의정활동의 능률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지방의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으며,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권경숙 중구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 달라지는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해 구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중구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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