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8:55:16

류성걸 의원 “조달청 의무고발요청제도 유명무실”


황보문옥 기자 / 1248호입력 : 2021년 10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사진)에 따르면 13일 의무고발요청제도 이후 공정위로부터 담합거래가 의심되는 210건의 사건이 조달청으로 이송됐다며, 이중 55건(26%)은 이미 공소시효(5년)가 지나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가 조달청으로 통보한 210개의 사건 중 공소시효 만료와 공정위 고발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은 15건(35개사)를 입찰담합 협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지만 공정위는 10건(24개사)만 고발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한진, 엘지유플러스 등 대기업 담합사건의 경우 미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사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무고발요청제도와 별개로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담합을 조사·분석하고 있는데, 조달청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6년간 3796건을 적발해 59건(1.6%)을 공정위에 조사의뢰 했다. 하지만 34건은 무혐의(58%)로 처리하고 14건만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은 "조달청은 조달시스템 문란을 조장하는 담합사건 적발 의지를 가지고 공정위와의 협업을 증대하고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해 확실한 증거를 갖고 담합사건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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