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8:35:21

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251호입력 : 2021년 10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지난 1900년 10월25일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면서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임을 밝힌 날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의 날에 맞서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후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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