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8:58:45

안동지역, 승승장구 하던 舊S종합건설 ‘구설수’

느닷없이 社名바꾸고 서울로 이전
배임과 취업 제한 등 고발장 접수

신용진 기자 / 1253호입력 : 2021년 10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향토기업 (구)S종합건설이 사명을 개명하고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향토기업이 느닷없이 본사를 이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다 이 회사 전 대표이사인 A씨와 현 대표이사,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난 8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배임과 취업제한 등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지역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P씨는 안동경찰서에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기업인의 윤리 의식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안동지역 향토기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P씨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S종합건설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취업제한)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P씨에 따르면 “A씨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무런 담보 없이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과 4월경 총 243억 원의 자금을 대여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때문에 그의 가족은 엄청난 액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했고, 이에 반해 A씨의 회사는 이 액수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P씨는 “A씨가 유죄판결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해 취업했다”며 “이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3호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J씨는 A씨를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 6개월간 연 8억 원 총 20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 이 또한 회사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

한편 본지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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