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08:23:19

영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승건 기자 / 1256호입력 : 2021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된 ‘부양의무 기준’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직계가족)가 없거나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거나 서로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보유재산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새로워진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대한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에 대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이에 발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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