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1 04:52:56

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윤기영 기자 / 1258호입력 : 2021년 10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을 27일부터 실시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신속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개별사업자(기업)의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 산식’에 의해 시스템에서 계산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 19년에 대비해 ‘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21년 3분기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며, 영업손실이 없는 소상공인, 소기업일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대구·경북 22개의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돼 있으므로, 오는 11월 3일부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

대경중기청은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로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유튜브 채널 ‘애로타파’에서 채팅 상담도 병행하며, 매일 오전(10~12시), 오후(15~17시), 하루 4시간 공무원이 손실보상에 관한 상담과 질문·답변을 실시간(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김한식 청장은 “청장을 팀장으로 손실보상전담 태스크포스(TF, 점담조직)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손실보상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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