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06:59:47

추경호 의원 “매출 188억 증가 업주에도 재난지원금 800만 원 지급”


황보문옥 기자 / 1257호입력 : 2021년 10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 개 사업장 중 지난 2019년대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곳은 98만 6567개로 전체 2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2~4차 지급 금액은 11조 7355억 원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4곳 중 한곳 가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게 추 의원측 설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2조 6000억 원이다. 1년새 매출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은 9만 5606개로 251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중 지난 2019년대비 2020년 매출 증가액이 188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던 한 사업주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매출은 2019년 8억 9179만 원에서 지난해 197억 3950만 원으로 188억 원 이상 늘었다.

해당 사업장은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적용돼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 원 등 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지난 2019년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 1900만 원 증가한 반면 서울의 여행업체는 같은기간 매출액이 346억 3900만 원 감소했다. 하지만 두 개 사업장은 모두 똑같은 300만 원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최근 3년간 평균 음식숙박업 1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매출이 100억 원 이상 늘어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버팀목플러스자금부터는 연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때 떡 제조업이 빠지면서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나 떡 관련 밀키트 생산업체 등이 제외됐는데 동네 떡집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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