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2:41:08

경산, 일상회복 1단계 주요 방역수칙 제시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황보문옥 기자 / 1260호입력 : 2021년 11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주요 방역수칙을 밝혔다.

사적 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인원은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그러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 ‘감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결혼식장 참석 인원은 백신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이나 접종 완료자 500명 미만이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를 허용한다.

경산시의 이번 일상회복 1단계는 1일~오는 28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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