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2:34:43

대구 특사경, 방역사각 불법숙박업소 4곳 적발


황보문옥 기자 / 1263호입력 : 2021년 1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3일, 지난 9월 24일~10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 원, 주말 8만 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으며,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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