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03:00:40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행 사항

권 후 근 경위
대구 중부서 교통안전계

세명일보 기자 / 1264호입력 : 2021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대행 이륜차 운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지역에서도 이륜차들의 교통법규위반, 굉음 유발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교통경찰의 신호위반에 단속된 배달 운전자가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항의성 민원전화를 했다. 이 배달 운전자가 “손님들 대부분이 빠른 배달을 원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시간에 맞추기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필자는 “고객이 배달앱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운전 기사들에게 직접 전화로 빠른 배달을 독촉하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고객이 빠른 배달을 원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배달을 와달라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특성상 신속성이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교통무질서 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은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항변이라고 생각된다.
중부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배달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배달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 단속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런 운전자들의 나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암행순찰차, 캠코더단속 등 비대면 단속을 강화해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속속 잡아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법규위반의 경우 교통 벌점이 부과되고 있는데 벌점 40점 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 생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단속이 되고 난 뒤 후회해봐야 늦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기 전부터 ‘신속한 배달보다는 개인과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륜차를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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