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2:33:58

대구, 45억 투자 어린이집 급식품질 향상 '박차'


황보문옥 기자 / 1267호입력 : 2021년 1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전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격차 없는 보다 더 안전한 무상급식 환경과 급식품질 향상 등을 위해 내년에 45억 원을 투자한다.

시가 마련한 내년도 어린이집 지원 계획에 따르면 원아 1인당 월 7000원, 연 38억 원 정도의 급식품질 개선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형별(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부모 대신 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인상해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소규모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공보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리원 인건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공보육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보육 저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으로 정부와 함께 출생 후 24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첫 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시행에 따라 시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일부조정,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첫째아 200만 원(첫만남이용권), 둘째아 300만 원(첫만남이용권+출산축하금 100만 원), 셋째아 이상 400만 원(첫만남이용권+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시 2자녀 이상 가정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시술비 및 한방 난임부부 지원 등 맞춤형 임신지원을 강화한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해 출생 순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고, 여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도 산후조리비용 일부(20만 원)를 지원한다.

권영진 시장은 “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결혼→출산→육아 등 일련의 논스톱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어린이집 급식품질 개선 지원 등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통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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