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는 최근 소방관서 혹은 한국소방안전원을 사칭해 ‘소화기 강매’ 금품요구‘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점검뒤 소화기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또는 소방훈련 의무 실시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기관의 점검 통보를 받으면 해당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 및 성명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김태준 영덕소방서장은 “소방관은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돈을 요구 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승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