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200만 원이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 5000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9%,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금액(1억 원→3000만 원→1000만 원)을 확대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하게 됐다.
김정기 대구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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