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1 17:55:50

추경호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273호입력 : 2021년 11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18일 지방소멸 문제의 국가적 차원의 해결 노력을 담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인구집중(2019년 12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 각종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방도시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과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이러한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컸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매우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의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전략계획과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이전지원센터가 개인과 기업, 대학 등의 소멸 위기 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추경호 의원은 “그동안의 땜질식 부분 처방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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