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을 즈음해,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 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은폐돼 학대행위가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이 생명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왔다.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제정 등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아동학대 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