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1:12:37

현장에서 바라본 일학습병행의 개선사항

박상우 (대구인적자원개발위 선임위원/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보문옥 기자 / 1278호입력 : 2021년 11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일 학습병행은 2014년 첫 도입되어 7년째 진행중인사업이며 현재 많은 참여기업들과 학습근로자들이 사업에 참여중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학습병행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의 75%가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었고 80%가 재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여기에 현장 실무진의 소리까지 반영이 되어 사업의 질적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개선사항과 향후 방향성에대해 건의해본다.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의견청취를 들어보면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들이 있다.

“사업내용은 참 좋다” 며 호평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참여가 힘들다고들 한다.

그중 공통적인 의견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에 대한 부담감
서류처리에 관련된것들이 대부분인데 진행시 처리하는 서류들은 현재 간소화 처리가 많이 이루어져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기업들에서는 서류처리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아직 이러한 개선사항들이 기업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로 보인다 향후에는 개선사항등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당지급의 문제
사내 교육을 실행하는 기업현장교사나 서류처리를 하는 HRD 담당자들은 월별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팀 내에서 맡은바 업무를 타직원이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로인해 팀내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다. 실 예로 한 기업에서는 현장 교사가 교육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타직원이 대신하게 되지만 수당은 현장교사가 받아가므로 사내에서 불만이 제기된다고 한다.

이는 현재 수당을 개인에게 지급 후 정산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수당을 개인 혹은 팀에게 지급 하더라도 정산을 해주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제화가 된 의무채용에 대한 부담감
현행 법에 따르면 외부평가 합격시 의무채용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기업의 사업참여를 저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학습근로자가 업무보단 시험위주로 교육에 집중할 경우 본래의 취지인 현장형 인재와도 어긋나는 것 이다

채용된 인원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외부평가만 통과하면 채용을 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학습근로자는 언제든 회사를 떠날수가 입는 입장이다.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잡마켓등 많은 부가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다.

넷째, 학습근로자의 장기근속 방안 마련
기업에서는 학습근로자가 일정기간 일을 해줘야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학습근로자는 교육종료 후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직 혹은 진학을 위한 퇴사등이 발생한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급여를 더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의견도 있지만 지역의 중소기업이 올려줄 수 있는 급여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학습근로자들은 급여뿐 만아니라 여가 생활에 대한 보장등 복지부분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있어 장기근속이 어려운편이다. 병역특례로 혜택을 주려 하지만 매년 산업기능요원자리가 기업당 1개에서 많아야 2자리정도인데 그마저 특례를 기다리는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 외 에도 기업에서는 이러한 건의사항이나 혹은 의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창구가 없다는 점도 의견을 주었다.

일학습병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럿이다 보니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고 일학습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개선사항이 있지만 먼저 이 4가지에 대한 개선사항이 먼저 도출되면 더욱더 좋은 사업의 예로 남아 향후 꾸준히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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