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5:22:38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

의료급여 2종 환자 부담 절반↓ 의료급여 2종 환자 부담 절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신질환 수가가 개편돼 환자 본인 부담이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2차)과 일부 상급종합병원급(3차)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조현병은 15%에서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각각 조정된다.예를 들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2차)에 내원해 집중요법(단가 2만4300원)을 1회 치료받고 약 ‘인베가서방정’(단가 3295원) 30일분을 처방 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현재 1만2880원에서 6860원으로 46.7% 내린다. 나머지는 1000~2000원 수준으로 현행 유지된다. 이와함께 2008년 10월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4% 인상되며 초기 입원환자와 1년이상 장기 입원환자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도록 했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된다. 한편 외래수가는 지난 1977년이후 40년만에 종전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올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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