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7:21:42

경산시, 민주노총 불법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불법초소 경미한 마찰 속에 10분 만에 완전 철거
황보문옥 기자 / 1287호입력 : 2021년 12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시청 주차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지난 8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생활폐기물수거 민간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과 수도 검침원들의 시 직영으로 전환을 요구하면서 경산시청 주차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주노총이 청내 주차장에 설치한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노조에 보냈다. 그리고 이날 오후 3시쯤 공무원 200여 명이 10여분 만에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100여 명은 현장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공운수노조원 30여 명은 현장에서 경산시를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원들은 지난 7일 오후 민간대행업체에 소속된 경산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시 직영 전환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경산시는 “직영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노조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천막 농성에 대해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상하수도 검침 업무는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고, 이를 도입시 인력조정이 불가피해 적정인원 산출을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차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재국 경산시 행정지원국장은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등은 대행업체 소속으로 법적으로 경산시 노무직으로는 전환 활 수 없는데도 시청 마당에 불법초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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