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9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K관광재도약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타 분야의 기본법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세부적인 사업지원, 보칙 등 관련 법제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 관광기본법은 타 기본법의 체계와 달리 선언적인 규정이 다수이며 시행령도 부재해 관광진흥 및 관광발전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법 제정 후 46년만에 발의되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법제실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계획 초기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 ‘경영안정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또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대책에서 조차 여행업을 빠뜨리는 등 여행 및 관광업계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개선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K관광재도약법’을 통해 무너진 여행관광업이 회복되고 재도약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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