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7:32:19

‘급전 지급’ 휴대전화·보조금 가로챈 40대, 징역 2년


황보문옥 기자 / 1288호입력 : 2021년 12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다수의 휴대전화와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지난 2012년 4월2일부터 같은 해 11월16일까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후 휴대전화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보조금 등 합계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로챈 휴대전화는 B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793대(7억7000여만원 상당), C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799대(7억4100여만원 상당), D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243대(2억3300여만원 상당) 등에 달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하면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돈을 마련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출 부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폰 반환 및 해지해 주겠다'고 상담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3개나 차려 다수의 직원을 고용한 다음 조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A씨는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보전받은 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법 관계에 있음으로 형평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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