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군이 내년 1월1일부터 필수노동자인 환경공무직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는 100ℓ 종량제봉투를 25㎏ 이하로 배출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업소 등에서 무게 상한 규정을 훨씬 초과해 30~40㎏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과도하게 배출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환경공무직이 쓰레기 상·하차 작업 시 허리와 어깨관절 부상을 야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2022년부터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하고,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75ℓ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했다.
또한 봉투 판매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ℓ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 시민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시민들은 기존에 구매한 100ℓ 종량제봉투를 기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홍성주 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100ℓ 종량제봉투 공급중단 결정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묵묵히 땀 흘리는 환경공무직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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