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4:51:33

원동기장치자전거, 제대로 알고 타자

이 동 식 경감
안동경찰서 민원실

세명일보 기자 / 1290호입력 : 2021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부분의 시민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잘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

바퀴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서 혼동을 줄이고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 안전한 이용이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로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이 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Pedal Assist System)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나,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다.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유의할 점이 있다.

보호장구 착용, 등화(발광)장치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 및 이용 시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되어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목록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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