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20:49:56

오세혁 경북도의원, 2건 조례안 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 ‘주목’


황보문옥 기자 / 1292호입력 : 2021년 1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의회 오세혁 의원(경산·사진)이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2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의무 ▲2차 피해예방 안전조치 ▲경상북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조사위원회 권고 준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건설현장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일컫는다.

오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며 “따라서 도내 건설현장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도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내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통해 중대건설현장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중대건설사고를 줄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행을 주문했다.

이밖에 오 의원은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그린리모델링 기금 ▲녹색건축센터 설치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경상북도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건축물 분야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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