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16일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다주택자로 취급해 세액계산 시 세율은 물론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미적용 등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보다 세율이나 고령자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3(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해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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