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20:49:39

대구 일상회복 ‘다시 스톱’, 방역강화

18일~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황보문옥 기자 / 1292호입력 : 2021년 1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이에, 불가피하게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한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1·2그룹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3그룹 등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오호 10시까지 제한된다. 단,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모임·행사(집회포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미접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돌잔치·장례식장은 4㎡당 1명 그리고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접종증명 유효기간(접종완료 후 6개월) 적용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며, ‘소상공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매출감소 판단 후 내년 1월 방역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할 방침이며, 이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연말·연시에는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20일~내년 1월 9일까지 ‘대구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전국적 확진자 급등, 위중증·사망,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잠시 멈춤이 최대한 짧게 끝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고,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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