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7:21:07

김태원·배지숙·박갑상 대구시의원, ‘조례 제·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294호입력 : 2021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김태원·배지숙·박갑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구시민의 타 지역 원정 화장 비용 지원’, ‘대구 우수식품 인증사업 지원’,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 지역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의 확산과 장려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사망자의 화장률이 높아지고 경북도민의 명복공원 화장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예약 만장 일수가 증가해 대구시민들이 인근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시민 사망자의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지원 대상을 대구시 화장장이 공사 및 재난 등으로 가동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고, 지원 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배지숙 의원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이 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우수식품 인증을 위한 신청 대상과 인증 절차 △우수식품의 사후관리 및 취소 △우수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갑상 의원은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제정 조례안에서는 ‘신천 시민 지킴이단’과 ‘시민 지킴이’의 정의, 구성, 임기, 해촉사유 등을 명시했고, ‘신천 시민 지킴이단’의 역할을 신천 감시 및 순찰활동, 불법·불편사항 제보 및 개선사항 건의, 환경정화활동으로 구체화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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