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9:05:50

대구, 내년 저출산·청년 청착 예산 확대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294호입력 : 2021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20일 저출산, 인구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규 도입 또는 확대 시행하고 대구시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를 대상으로 무자녀와 1자녀 가구에는 0.5~1%,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최대 1.6%)으로 연 288만 원(최대), 최장 6년 1728만 원(최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대구로 귀환(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해 연 160만 원(최대), 최장 4년 640만 원(최대)의 이자를 경감해 준다.

출산 지원을 위해 임산부 콜택시(맘스콜) 운영과 현재 둘째아이 20만 원, 셋째아이 50만 원이던 출산축하금을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올렸다.

출생 초기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일시금으로 자녀 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0만 원 바우처(첫만남 이용권, 1년내 사용)를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가정 여건상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용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수당(만 0~1세 3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를 신규 반영해 1인당 월 7000원의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유치원 무상급식비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함께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지원을 위해 출생 3순위 이상 자녀 모두에게 1인 50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대학에 재학중인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구로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으로 1인당 학기별 20만 원씩 2년간 최대 80만 원을 대구행복페이로 지원하고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에게 월 임대료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240만 원 지원한다.

또 무주택 청년이 환산 임차보증금 2억 원(전월세전환률 7.2%) 이하의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 연간이자를 최대 100만 원(5000만 원 한도의 2%), 최대 4년간 지원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해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4년간 지원한다.

대구 귀환 의사가 있는 1년 이상 경력의 타 지역 거주(또는 출향)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기업에 인건비 1인당 80%, 160만 원 이내로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청년은 4개월 근무 시 이주지원금 300만 원, 6개월 근무 시 근속장려금 150만 원이 지원돼 6개월 근무시 인건비 외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

권영진 시장은 “2022년도 인구·출산·청년 분야 새로운 인구활력 정책이 젊은 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건강한 인구구조 토대 조성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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