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20:50:00

경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현장지도·단속 적정처리방법 홍보 앞장
황보문옥 기자 / 1295호입력 : 2021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을 해치는가 하면 농가의 논·밭두렁 태우기 또한 방제 효과보다 환경오염만 가중 시키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산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단속과 함께 마을방송,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등을 이용해 영농부산물 적정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나 트랙터 등 영농장비를 이용해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과정으로 우선 처리하고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일시다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 논·밭두렁 태우기, 폐비닐 및 영농부산물(벼·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정 나뭇가지 등) 등의 불법소각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주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거 병해충방제를 위해 실시하던 논·밭두렁 태우기도 방제 효과보다는 환경오염만 가중 시키는 행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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