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15:51:11

변화하는 복지, 더 누리는 '행복 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
맞춤형 지원,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 돌봄 강화

황보문옥 기자 / 1298호입력 : 2021년 1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2022년 2조 1,604억 원을 투입,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다.

▲新복지 패러다임을 통한 촘촘한 복지실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 도시 구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 4대 추진 전략을 시행해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돌봄을 실현코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 촘촘한 보호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7만 7,000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정부제도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일시적 위기가구 돌봄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제도권 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시비 지원의 대폭 증액(31.6%)을 통해 대구형 기초생활 보장체계 강화한다. 

(자활근로)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확대(3,191→3,455명, 자활급여 단가 인상*)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및 빈곤을 예방한다.

▲더 나은 삶 위한 복지증진 실행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 계획 기간 만료에 따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설정 등 대구 사회보장정책의 균형 발전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복지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시행을 통해 복지현장 최일선의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위기가구 현장 발굴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고독사 예방)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 1인 가구 고위험군(1,000가구) 대상으로 AI(케어콜) 자동 안부 전화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달구벌복지기동대) 질병, 사고, 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어렵게 된 취약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상황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내 복지사각지대 초·중학생에 대해 구·군(읍면동) 및 복지관 연계 협력해 지원을 강화한다.

(희망동행지원단) 개별 복지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위기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합리적 해결책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읍·면·동, 구·군이 함께하는 합동사례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확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기억학교 15→18개소, 720명)한다.

▲함께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조손노인·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22,974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주거개선·건강지원 등 민간후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을 통한 긴급 대응 조치를 한다.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장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4,752→5,017명, 24시간 지원대상32→40명) 및 지원단가 인상(1만 4,020→1만 4,805원/시간),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 확대(200→242명) 및 지원단가 인상(1,500→2,000원/시간)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 및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성인)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지원단가 인상(1만 4,020→1만 4,805원), 발달장애와 뇌병변 등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센터(1개소) 및 특화 주간보호시설(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중·장년 발달장애인 대상 각 1개소),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대구발달지원센터(1개소) 운영지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아동 돌봄지원) 장애아동 양육가정에 돌봄서비스(270가구) 및 휴식지원프로그램(60가구) 제공, 만 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양육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16가구) 및 부모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 대폭 강화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 1,500원(1만 9,585명),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월 최대 4만 원 지급(2만 2,506명)해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장애유형별 복지일자리(549명, 51만 2,960원/월), 일반형 일자리(326명, 191만 4,440원/월), 시간제 일자리(145명, 95만 7,220원/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74명, 119만 9,960원/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56명, 119만 9,960원/월)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시설(38개소)을 운영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생활지원센터(7개소) 운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설치(44개소, 신규6개소 설치) 및 자립정착금(1,000만원/인)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경찰, 교육청, 인권단체와 협력해 장애인 학대 조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개소) 운영,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상담·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1개소)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대학생·시민으로 구성된 장애공감 서포터즈 운영, 공익광고 등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장애공감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대시민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지원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건축협의 기술요원 증원(5→7명)하고, 법적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경사로 및 점자블럭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과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권영진 시장은 “2022년은 대구공동체의 더 나은 삶과 복지증진의 실행체계를 갖추는 원년이라 여기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을 쏟았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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