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2:40:21

승부조작 시도 혐의 윤성환, 2심서 감형

징역 10월, 추징금 1억 947만 원 선고
김봉기 기자 / 1298호입력 : 2021년 1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대가로 5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윤성환(39)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지난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 94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고 이미 2군 투수로 밀려나 있었으므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여서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실과 사정에 비춰 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부조작을 하는 행위는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교부받은 대가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봤다.

윤씨는 작년 9월 21일 오후 2시경 대구 달서 커피숍 등지에서 공모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로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부받은 대가가 거액인 점,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써 다행히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은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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