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2:40:21

권영진 대구시장, 국토부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집값 하락,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급격 침체 막기 필요성 강조

황보문옥 기자 / 1300호입력 : 2021년 1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권영진 시장(우)이 국토부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보낸 바 있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0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구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대구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구 전체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있는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대구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통상 6월, 12월에 열리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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