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20:10:58

영덕군의회-영덕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


김승건 기자 / 1301호입력 : 2021년 12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영덕군의회 업무협약체결<영덕군의회 제공>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은 29일 영덕군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6명, 이희진 군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 시스템 통합운영 등으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하병두 의장은“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한만큼 영덕군의회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설 것이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2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했다.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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