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수칙 및 방역패스 시행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지난해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 중이며, 전파력이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유행규모를 축소하고 오미크론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했지만, 상영시간 등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허용한다.
방역패스도 현장의 원활한 안착과 시설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한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12~18세)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등을 위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거리두기 강화방침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및 방역지원금 등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만료시엔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일부터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표시가 뜬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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