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19:41:06

대구 서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규제
성 법규조항 개정 등 노력

황보문옥 기자 / 1304호입력 : 2022년 0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왼쪽 네번째)이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후 직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청 제공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기관 인증패에 이어 재정인센티브 1억원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서구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규제·청렴 골든벨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혁신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유도했다. 규제혁신에 노력한 직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분위기도 조성했다.

아이디어 발굴 공모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과제 발굴에 힘쓴 결과 올해만 5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또 이외에도 353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28건의 규제성 조항 개정 등에서 노력을 인정받았다.

류한국 구청장은 “규제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서구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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