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21:11:00

사람을 품은 숲, 국립휴양림

이 영 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세명일보 기자 / 1305호입력 : 2022년 0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코로나의 또 다른 후유증인 ‘코로나 블루’가 두려운 국민들은 집콕과 호캉스를 탐색하다, 이젠 한발 더 나가 ‘웰니스 여행’을 추구하고 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Fi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잡힌 상태를 뜻한다. 잘 쉬는 것은 무엇일까?

삶에 지칠 때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안식처를 찾곤 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그런 삶의 안식처, 숲에서 휴식을 찾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공간이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운치있는 통나무집, 상쾌한 바람을 만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떠나보자. 그 안에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휴양림 맞춤형 방역을 추진하고 방역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휴양림을 매개로 한 확진자 발생·확산을 원천 차단해 왔다. 아울러 국민들이 더 편하고 손쉽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규제를 혁신했다.

올해 변경된 국립휴양림의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취소 위약금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아무리 숲이라고 해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역에는 여행가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자연휴양림은 물론 숙박업체에 예약취소가 잇따르면서 위약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 참여 설문조사를 진행(2회)하고 국민들과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7월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위약금 부과 시작일을 기존 9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했다.

예약제도 개편으로 5일 전에 예약취소를 하더라도 위약금없이 전액을 환급받게 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예약취소의 경우 부과 기간 이내라도 위약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등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

둘째, 비대면 감면 서비스를 시행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면을 받으려면 휴양림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숲나들e 예약시스템과 연계, 예약단계에서 즉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3만 7,041건의 비대면 할인이 이뤄져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올 1월부터 친환경차 주차료 감면 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의 주차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기환경 보전과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더 많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규제개혁과 서비스 향상 정책들은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이 고루고루,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과 쉼(휴양)에 대한 가치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산림휴양서비스를 경험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국민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편안하고 따듯한 공간, 한걸음 쉬어가는 열린 휴양림을 만들어가고 싶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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