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6 14:50:42

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1월‧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
- 1월에 신청할 경우 10% 감면, 3월에 신청할 경우 5% 감면

황원식 기자 / 1306호입력 : 2022년 0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은 오는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감면 받는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2월 3일 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와 현금 입ㆍ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 하면 되고 기간 내 미납부할 경우 연납신청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학동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연 2회 납부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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