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23:07:24

대구 동구·북구,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

동구, 10일부터 2월 28일
북구, 3일부터 신청 받아

황보문옥 기자 / 1307호입력 : 2022년 0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동구와 북구가 군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의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6일 대구 동구와 북구 등에 따르면, 동구는 오는 10일부터 신청받으며 북구는 지난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것이다.

동구는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해당 구역 약 8만 여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암5동과 효목1동 주민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동일 세대원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북구는 검단동, 무태조야동, 복현2동, 산격2동 등 4개 동 1만 2000여 명의 주민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2월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첫 2주간은 인파 분산을 위해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지급 신청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은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 원까지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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