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0:44:31

신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판매기업에게는 부도 걱정 없는 신속한 현금화
구매기업에게는 금융비용 없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 제공

황보문옥 기자 / 1309호입력 : 2022년 0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신용보증기금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결정된다.

신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현금성 결제수단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보의 팩토링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금성 결제로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기업․중견기업들의 대금결제, 금융, 기술개발, 인력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보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구매기업은 팩토링이라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용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없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신보는 팩토링 저변확대를 위해 판매기업에 금융기관 최저 수준의 할인료 등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이 신보 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최대 0.5%P 차감하는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편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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