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11:02:29

수성구의회-수성구,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개최


윤기영 기자 / 1311호입력 : 2022년 0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조용성의장, 김대권수성구청장)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11일 수성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수성구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성구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수성구청장 외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연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인사권 전반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며, 세부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조용성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더욱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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