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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과 배기철 동구청장 등이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인사운영과 직원 교육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동구의회 제공 |
| 대구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지난 11일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인사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과 운영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기철 동구청장과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사교류를 비롯한 인사운영의 협력, 후생복지 교육·훈련, 당직 등 복무통합운영 등이다.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은 “인사(人事)가 곧 만사(萬事)”라며, “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돼 지방의회가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