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1.6%에 해당하는 38만5천대로, 저금리 시대에 절세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성완 시 세정담당관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도 오는 2월3일까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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