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1:07:53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원 손배 소송’ 시작


황보문옥 기자 / 1313호입력 : 2022년 0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가 지난 14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에 대한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첫 변론을 마친 대구시 측 변호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잡혔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들을 취합해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방해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 원 중 우선 1000억 원에 대한 소송을 낸 뒤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차 변론 준비기일은 오는 4월 22일로 잡혔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인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50분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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