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2 00:48:19

김용판 의원, 북한 인민군에 희생 유족 피해보상길 열려


황보문옥 기자 / 1315호입력 : 2022년 01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전쟁을 전후로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이 18일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며 지난 2005∼2010년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이 된 군경 등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인당 1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유족들은 가해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인민군 등에 희생돼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유족들은 지난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전쟁 관련 전쟁 희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 마련, 희생자의 부역행위 조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민군과 빨치산에 대항하다 희생된 분들이 배상과 보상에서 원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전쟁의 피해자이자 침략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군경을 직간접적으로 가해자로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왜곡이며, 배상과 보상제도의 미비점에서 생겨난 비극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판 의원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명은 오는 2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진실규명 결정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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