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23:15:42

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316호입력 : 2022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북구가 최근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대상은 관내 구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 옥외장소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도로변에 투기되는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등이다.

특히 보상대상은 수거대상에 따라 다르며 벽보·전단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된다.

다만, 현수막 수거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하면 된다. 보상기준은 벽보(A3 초과)의 경우 매당 50원,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은 매당 5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씩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수거한 광고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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