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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
|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34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75.6%)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당장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해 기업의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건설업이 86.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상의는 이미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조사'를 통해 대구 기업의 83.3%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 '의무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꼽은 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동 시행령이 큰 틀에서 변동 없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이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급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10곳 중 4곳(41.0%)이 '안전보건 업무에 경영책임자 급에서 관여하지 않고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안전보건 대행업체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응현황을 파악코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시행령 제4조)에 대한 기업의 이행여부를 문의한 결과, 총 8개의 조치사항 중 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에게 사고대응 매뉴얼 배포'(34.1%), '경영자나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7.0%),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16.4%)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여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각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다.(복수응답)
또한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미대응 사유로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력, 예산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 회사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까지 이르는 만큼 최대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들은 법 대비 가운데 '과도한 업무 발생'(53.9%)과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움'(29.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복수응답)
대구상의 관계자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매뉴얼 마련, 위험요소 개선인 만큼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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